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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투잡시 확인 해야할 것들

by 명선 2020. 12. 2.

작고 귀여운 회사 월급으로는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빠듯합니다.

2019 알바콜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,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투잡 경험이 있으며, 투잡의 가장 큰 이유는 부가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꼽혔습니다. 

 

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영화 활동을 지속해 나갔는데요.

사실 저는 영화를 하기 위해 직장을 다녔던 경우라 직장생활이 투잡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ㅎㅎ

 

아무튼,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

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두 마리 토끼와 돼지 한 마리까지 놓치지 마세요!

 

  • 근로계약서 확인
    -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없는지 확인
      (겸업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투잡을 할 수 없음)
    - 하지만 일반적으로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만약 겸직금지 위반을 위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(참고 : 고용노동부 인스타그램 콘텐츠_ 회사 다니면서 1인 사업자를 내면 불법인가요? www.instagram.com/p/B_19QMzpCrK/?igshid=1fjlqgpccjz8y )
  • 세금신고
    - 근로소득 이외에 투잡으로 인한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
      (이때, 회사에서는 나의 소득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)
    -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짐
      (자세한 계산 방법은 영상 참고 : youtu.be/zGNRuA18rZA 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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