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2월 28일, 대구광역시 영상·영화 진흥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
저는 오늘 '대구에는 왜 영상위원회가 없을까?' 생각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하였습니다!
「영상진흥 기본법」과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․시행됨에 따라 지역 영상 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고, 1인 크리 에이터 및 영상 영화 창작자들의 창작기반을 조성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9년 1월 발의되었고, 2월 28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.
이를 계기로 앞으로 대구의 영상, 영화 산업의 발전이 더욱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.
www.law.go.kr/LSW/ordinInfoP.do?ordinSeq=1386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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